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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두 아이 키우는 집도 가능!” 2025 아이돌봄 대상 확대 안내

by 동그라미족장 2025. 3. 31.

    [ 목차 ]

​최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제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에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만 우선 지원을 받았던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. ​

아이돌봄 서비스란?


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,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,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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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제공 대상 확대의 배경


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,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전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였으나, 이제는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​

 

확대된 우선 제공 대상의 주요 내용


대상 연령 및 자녀 수: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​

기존 기준과의 비교: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만 우선 지원을 받았으나,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가정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​

 

기대 효과

 

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고, 아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​

 

 

서비스 신청 방법


- 신청 자격 확인: 12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인지 확인합니다.​

- 관할 기관 문의: 거주지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.​

- 서류 제출 및 상담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,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.​

- 서비스 이용: 승인 후,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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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 

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: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​

- 서비스 제공 시간: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가정의 필요와 아이돌보미의 일정에 따라 조율됩니다.​

- 우선 순위 적용: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,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​

 

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, 아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. 해당 가정에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.